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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부동산 중개업소 통장이용 보이스피싱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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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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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대포통장 대신 부동산 중개업소 통장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A(37세)씨를 지난 25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A씨는 대포통장은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지급정지 제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범행에 이용하기도 어려워 대포통장 대신 주거지인 인천․경기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통장을 악 이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집을 알아보는 ‘세입자’로 가장, 전세 계약금을 보내주겠다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대포통장 대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불러주어 거액을 입금하게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측에는 실수로 계약금을 너무 많이 입금했다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여 챙기는 수법을 썼다.
한편, A씨는 사기 등 전과 16범으로 드러난 24명의 피해자 외에도 전국 서울, 경기, 경남, 경북 등 1,800여명에게 일반전화로 통화한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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